실업급여 신청 자격조건 주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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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신청 자격조건 주의사항
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.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하고,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재취업 활동이 필수입니다. 이번시간에는 실업급여 신청시 자격조건 ,주의사항,구직활동시 증명방법등을 알아보겠습니다.
실업급여 신청 자격조건
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.
✔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.
(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 능력이 있어도 취업을 못 한 상태여야 하며 구직활동 등 재취업을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.)
✔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인 이유일 것.
(비자발적 -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해고.권고사직.계약만료.건강상의 문제 또는 사업장의 이전등 이로 인해 근로자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는 것)
실업급여 신청방법
- 고용24 홈페이지- 실업급여- 실업인정-실업 인정 인터넷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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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보험단위기간이란?
실제근무일수를 뜻합니다.
30일 * 6개월= 180일이 아닌 주 5일 근무자라면 (주 5일+토요일)
주 6일로 계산하게 됩니다. 즉 6개월 근무했다면 156일이 되는 것입니다.
실업급여 금액
✔ 2024 실업급여 금액 상한액 66,000원
✔ 2024 실업급여 금액 하한액 63,104원
(기준 : 소정근로시간 8시간)
실업인정일
✔ 실업인정일-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이후 2주 후로 설정됩니다.
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집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으셔야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어 첫 8일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.
실업급여 구직활동
실업급여 수급 시 구직활동은 필수입니다. 회사에 지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재취업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구직활동시 증명방법
✔ 고용24이용 - 고용24,워크넷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플랫폼이므로 별도의 증빙자료는 필요 없습니다.
✔ 취업포털사이트 - 잡코리아, 사람인 등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후 입사지원서 첨부나 면접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.
✔ 이메일 입사지원 - 지원회사의 구인공고와 입자지원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.
실업급여 받을 시 주의사항
소득 발생 시 신고의무
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에는 일용직 근로를 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만약, 누락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2배의 추가 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시기
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 이른 시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.
고용센터에서 신청내역 검토시 문제가 있을 경우 전화로 다시 신청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마무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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